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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cept Map, created with IHMC CmapTools, has information related to: 2_p_104, 고소 죄의 종류 친고죄, 의의 처벌에 대한 의사표시 민법상의 행위능력은 없어도 무방, 의의 범죄사실의 신고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지 확정은 필요, 의의 수사기관 외에는 효력 없음, 의의 범죄사실의 신고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범인과의 신분관계 밝혀야 함,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상대적 친고죄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의의 수사기관 검사, 민법상의 행위능력은 없어도 무방 질문 1 민법상의 행위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모욕죄, 비밀 침해죄, 의의 범죄사실의 신고 신고내용에 틀리는 부분이 있어도 효력에는 영향 없음, 의의 수사기관 사법경찰관, 고소 죄의 종류 반의사불벌죄, 의의 처벌에 대한 의사표시 고소능력,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 의사능력이 필요,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의의,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절대적 친고죄 : 신분 불문, 반의사불벌죄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성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음, 고소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며,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효력이 없다. 고소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