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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cept Map, created with IHMC CmapTools, has information related to: 20190610_1, 친고죄 종류(모욕죄, 비밀침해죄) 상대적친고죄,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충분함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지위는 고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충분함 피해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 고소 종류 친고죄, 친고죄에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지정 ???? 고소권자가 사망은 해당x,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충분함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의 지정고소권자 친고죄에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지정,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충분함 피해자 성폭력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가능, 범죄로 인한 피해자 ???? 법인 대표자, 고소 차이점 고발: 격자가 행함 신고: 단순한 피해사실 인지: 수사기관이 직권, 구체적인 어떤 범죄사실 친족x 범인 명시 안해도 됨, 고소능력(소송행위능력) 뜻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 민법상의 행위능력 없어도 됨,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충분함 피해자의 배우자나 친족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피의자일 경우, 고소 뜻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 구함,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 구함 고소권자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충분함,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으면 충분함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무능력자의 행위 대리할 수 있는 자, 구체적인 어떤 범죄사실 친족o 범인과의 신분관계 밝혀야함, 피해자가 사망 ???? 피해자 의사에 반하진 못함,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 구함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 반의사불벌죄 뜻 고소 없어도 검사가 공소제기는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능, 친고죄 뜻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 있어야 검사 공소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