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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ncept Map, created with IHMC CmapTools, has information related to: 적응7-14, 형집행 근거 인권과 사회정의 인권 (기본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천부인권 (자연권) :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포기하거나 함부로 침해할 수 없음 기본적인 성격 :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보편적 성격 : 성별, 인종, 종교, 신분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갖는 권리, 형집행 근거 인권과 사회정의 법 인권 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의 수단 법의 체계 : 헌법 – 법률(입법부) – 명령(행정부) - 조례(지방자치법) – 규칙(행정부) 법치 주의 : 모든 국가적 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함 형식적 법치주의: 법률의 내용에 따라 통치해야 함, 정당성 논의 x -> 인권침해, 독재정치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 실질적 법치주의: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 함께 고려 -> 법의 내용과 목적이 국민의 인권 보장, 형집행 근거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 헌법 한 국가의 최고 법, 국가 통치 체제에 대한 근본 규법 중요성 : 국민의 인권 보장(기본권),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 등에 대한 기본 규정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형집행 근거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기본권의 제한 제한목적 :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유지하기 위해 제한범위 :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기본권 존중의 필요성이 큰 경우 제한형식 : 법률로서만 제한 가능 (비상사태 예외) 기본권 제한의 한계 : 자유와 권리의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 형집행 근거 인권과 사회정의 사회 정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한 대접을 받고, 각자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는 것 평균적 정의 : 같은 것을 같게 대우 하는 것 (절대적, 형식적, 산술적 평등) 예) 보통선거, 평등선거 배분적 정의 :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 (상대적, 실질적, 비례적 평등) 예) 누진세, 노약자석, 장애인 배려, 형집행 근거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기본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다른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며 목적이 되는 권리 - 행복추구권: 모든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 ② 자유권: 개인이 국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릴 권리 ③ 평등권: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④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⑤ 사회권: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청구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기본권 :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조망권 등